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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암매장 살인사건

 

얼마전인 5.2일 저희누나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늘나라로 떠나버린 누나는 늘 밝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꿈도 컸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미국으로 유학을 떠난 누나는 뉴욕의 명문대를 3년 만에 조기졸업 한 인재였습니다. 날개를 펴 보지도 못 한 누나는 2015년 5월 2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범인은 김해 출신 25살 이모 씨였습니다. 그는 약 1년 전 누나와 사 제지간으로 만났습니다. 다정한 면모는 그가 쓴 탈이었습니다. 다툼 이 시작되면 폭력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온몸 가득한 시퍼런 멍, 결 국 누나는 그에게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누나의 목을 졸라 살해했습니다. 억대 연봉으로 H 회사와 계약해 가족들에게 깜 짝 선물을 준비하겠다고 말한 직후였습니다.

무서웠다는 말과 달리 그의 계획은 철저했습니다. 완전 범죄를 위해 누나가 계약한 H 회사에 '미국으로 출국하니 찾지 말라'라고 연락했 습니다. 또 누나가 살해된 뒤 15일 동안 약 50여 차례 에 걸쳐 가족 들과 지인들에게 카톡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심지어 어버이날까지 말입니다.

암매장 장소와 방법을 검색하던 그는 충북 제천의 한 야산에 누나를 묻었습니다. 굴토와 철근까지 집어넣어서 말입니다. 2일간에 걸친 계획이 끝나자 그는 친구들과 여행을 떠났습니다. 수시로 전화 해 근황을 알리던 누나의 변화에 부모님은 누나의 목소리를 확인하 고자 했지만, 들을 수 없었습니다. 가족들의 전화가 계속되자 궁지 에 몰린 그는 거짓 유서를 남기고 자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수했 습니다.

잔인한 방법으로 시체를 훼손하며 완전범죄를 꿈꾼 그에게 뉘우침은 없었습니다. 유가족에 대한 미안한 마음도 없었습니다. 수사와 현장 검증 과정에서 드러난 그의 뻔뻔한 면모에 치가 떨렸습니다.

눈앞이 깜깜한 지금 이 글이 SNS에 널리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천인 공노할 범죄를 저지르고 인간이기를 포기한 그가 세상과 영원히 격 리돼 누나와 같은 제2, 제3의 피해자는 또다시 발생하지 않길 바랍 니다. 또 예쁘고 착했던 우리 누나가 편히 눈 감을 수 있도록 많은 기도해주시길 부탁합니다.

 

 

피해자 김선정(26세)[1]은 3남매 중 장녀로, 중학생 시절부터 미국으로 유학을 가 미국 사관고등학교 수석 졸업 후 뉴욕 명문대를 3년만에 조기졸업한 수재였으며 더구나 사건 전날에는 고액이 보장된 회사에 취업된 상태였다. 맏딸인 데다 수재인지라 교육을 위해서 부모가 애썼는데 유학과 교육을 위해 10억 원 가까이를 들였다고 한다. 힘들게 사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여기저기 대출까지 받았다.[2] 김 씨는 해외에 나가 있으면서도 동생들 생각에 위문품을 구입해서 동생들에게 보내고 사망 전날 아버지와의 전화 통화에서도 첫 월급에서 500만 원을 드리겠다고 하는 등 가족들을 끔찍히 사랑했다고 한다. 이렇게 전도유망한 그녀의 인생은 이 씨(25세)에 의해서 두 번 다시 돌아올 수 없게 되었다.

이 씨와의 악연은 사건으로부터 약 1년여 전에 동생들의 학비에 도움이 되기 위해 한국에 입국해 부산의 한 영어학원에 강사로 입사한 후였는데[3] 당시 이 씨는 서울에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려다가 실패했고 이후 영어 공부를 더 하겠다고 부산으로 내려와 학원에 등록했다. 이후 김 씨의 학생으로 자주 만나면서 만남을 이어가게 됐다. 이 씨의 친구들은 이 씨가 자상하고 주변 사람들을 잘 챙겨주는 사람이었다고 했다.

하지만 이 씨는 친구들에게는 잘해주는 인물이었으나 집착이 심했고 상습적인 데이트 폭력을 휘둘렀다. 한 번은 김 씨가 학원 회식 때문에 연락을 못 하자 회식 후 자던 김 씨를 찾아가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때렸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출근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정도로 얼굴이 붓고 멍이 들어 있었다. 김 씨의 친구가 녹음한 당시의 전화 통화를 들어보면 "애들이(학원생)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된다."고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다. 이후 김 씨가 헤어지자고 했는데 이 씨가 애걸복걸하면서 빌었다고 한다. 그렇게나마 헤어졌다고 생각했을 쯤 다시 만나게 되었다. 피해자 김 씨와 피의자 이 씨는 이별과 만남의 악순환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15년 5월 2일 김 씨와 이 씨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김 씨가 크게 각오했는지[4] 이별을 통보했다.

이 씨는 이 날 김선정을 쫒아가 목을 졸라 살해했다. (본인의 말에 의하면) 술에 취해 있었던 상태로 살인을 저질렀으며 다음날 깨어나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알았고 이틀 동안 집안에서 김선정의 시신과 함께 지내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고민했다고 한다. 결국 이 씨는 시신을 시멘트로 완전히 덮어 암매장하기로 결정했으며 인터넷으로 시멘트 사용 방법 등을 조사했다. 렌트차량을 예약하고 철물점에서 20L 이상의 대형 물통 4개와 고무대야 2개, 대형 석쇠 8개를 구입하고 김선정 씨의 시신을 여행용 캐리어에 넣은 뒤 렌트차에 싣고 충북 제천의 한 모텔로 향했다. 충북 제천에서 이 씨는 이틀간 김 씨를 시멘트로 암매장한 뒤 그녀를 위해 술을 올리기까지 했다.[5] 그리고 약 2주간 불안함에 여행을 하거나 친구들과 만나는 등 시간을 보냈고 부산 해운대의 한 호텔에서 술을 마시고 김 씨의 사진을 벽에 붙여 놓고 손목을 그은 뒤 경찰에 자진신고해서 붙잡혔다.

한편 김선정의 가족들은 이 사실을 알 수 없었는데 사건 당일 아버지와 통화했으며 사후 이 씨가 동생과 메시지를 주고받았기 때문이다. 이모티콘까지 섞어 가면서 평소 김 씨의 말투를 흉내내서 대화하다 보니 동생은 눈치채지 못했다. 하지만 그것도 길게 가지 못하게 되었는데 5월 15일 김 씨의 회사에서 자진퇴사로 인한 트레이닝 중단의 내용증명과 손해배상청구서가 온 것이었다. 피의자로서는 미국으로 갈 줄 알았던 통지서가 본가로 간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다. 김 씨의 아버지는 즉시 김 씨에게 전화했으나 전화기가 꺼져 있어서 연결이 되지 않았다. 아버지가 회사에 알아본 결과 5월 4일 새벽 사장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학위를 위해 미국 유학을 결정했고 회사에서 퇴사하겠다'는 내용을 전달했다[6]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다음날 16일 김 씨 휴대폰으로 "무슨일이야???"라는 문자 하나를 보냈는데 이 모든 것은 이 씨가 보낸 문자로 자신을 숨기고 김 씨로 위장해서 보낸 문자였다.

즉 이 씨는

  • 5월 2일 - 살인
  • 3~4일 - 시신 처리 방법 고심
  • 5일 - 예약한 차량 렌트 후 시멘트 자재를 구입
  • 6~7일 - 시멘트로 시신을 암매장
  • 11일 - 렌트카 반납
  • 15일 - 이 날부터 김선정의 아버지에게서 전화 및 메시지를 받으면서 압박을 느낌
  • 18일 - 호텔에서 자진신고

이렇게 약 2주를 보낸 것이다.

이 씨가 자진신고 전 자살하려고 했던 것은 선처에 대한 감정적인 동정을 위해서가 아니었나 추측되었다.[7] 한편, 부검 결과 저항의 흔적이 없는 것과 문자 메시지를 흉내내거나 암매장 준비를 한 것으로 계획범죄임이 명백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더군다나 자살 시도로 인한 출혈은 구조대 도착 당시 이미 멈춰 있었고 오히려 왜 안 오냐고 독촉 전화까지 했다고 한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가해자 이 씨와 면회했는데 반성은커녕 도끼눈을 하면서 자신을 죽일 듯이 노려봤다고 원통해했다.

한편 피의자 이 씨의 아버지는 인터뷰 당시까지 살인을 했다는 걸 모르고 있었는지 "어떻게 호주에 있는 사람이 살인을 했냐"는 말을 했다. 고모에게는 한국에 있다는 걸 알렸고 살인을 했다고 밝혔으나 정작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경기대학교 이수정 교수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사건도 아닐 뿐더러 자신의 여자친구를 소유물 정도로 생각하는 가치관 때문에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김병후 정신건강의학 전문의는 '지킬 앤 하이드 게임'이라며 폭력을 동원할 때에는 공포스러운 인물이나 사과할 때에는 너무 잘 해주는 인물로, 폭력에 길들여져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 가족들에게 자신의 피해 사실을 제대로 밝히지 못했던 것으로 봤다.

표창원 범죄심리 전문가는 김 씨의 이별 시도가 진지하게 느껴지면서[8] 자신을 떠나지 못하게 하겠다는 의지와 계획 하에 이루어진 의도적 살해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 씨의 가족들은 김 씨를 보내지 못했으며 매일 유골함을 안고 생전에 가장 좋아했다던 파김치[9]와 식사를 챙겨줬다.

3. 재판 과정


2015년 10월 16일, 1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에서 이 씨에게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를 적용해 징역 18년이 선고되었지만 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 착용 청구는 기각되었다.#

2016년 1월 12일, PD수첩 <데이트 폭력,="" 괴물이="" 된="" 남자들=""> 방영편에서 이 씨가 항소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살인의 증거가 발견 당시 시신의 부패로 인해 목을 졸라 살해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 한편 구치소에서 범죄를 인정하고 항소하지 않을 경우 교도소로 이전되는데 구치소에서 생활하는 것이 교도소보다 편하고 재판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만큼 3심 전부를 이용한 것으로 봤으며 피해자 김 씨의 사망 원인은 천식이고 자신은 시신을 유기만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방영 당시 식당은 이미 폐업했으며 아버지는 다리골절로 인해 병원에 입원해 있었고 남동생은 군에 입대했다. 어머니는 식당을 폐업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다며 칡을 캐고 생계를 유지했다. 마지막 희망으로 재판에 모든 걸 걸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2016년 5월 12일, 2심 서울고등법원은 이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

2016년 8월 14일, 3심 대법원은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관련 기사)

결별 통보에 '시멘트 암매장 살인' 20대男, 2심도 징역 18년

2016. 5. 12.

[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만나던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살해해 시멘트로 암매장한 2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18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12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26)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결별을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살해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의 시신을 멀리 산 속으로 옮겨 구덩이를 파고 시멘트로 붓는 등 시신을 유기하는 범행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씨는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 마치 피해자가 살아 있는 것처럼 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며 "피해자 유족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으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피해자의 어머니는 딸의 영정 사진을 가슴에 안은 채 법정에서 선고 공판을 지켜봤다. 특히 피해자의 유족들은 형이 선고되자 오열하며 법정에서 쓰러지기도 했다.

이씨는 지난해 5월2일 여자친구 A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충북 제천의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말다툼 끝에 "헤어지자"고 말했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이후 이씨는 승합차를 빌려 A씨의 시신을 제천까지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이씨는 친구 집에서 숨어 지내던 중 부산 해운대의 한 호텔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실패하고 경찰에 자수했다.

앞서 1심은 이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씨가 결코 회복될 수 없는 피해를 입혀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범행 직후 피해자와 나눈 휴대전화 문자를 없애고 사체 유기를 위한 도구를 준비하는 등 범행 정황이 좋지 못하다"고 판단했다.

한정수 기자 jeongsu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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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별 통보에 '시멘트 암매장 살인' 20대男, 2심도 징역 18년 (daum.net)

죽은 딸에게서 온 문자…'억대 연봉' 20대女 살해한 남친[뉴스속오늘] 2023.05.02.

[편집자주] 뉴스를 통해 우리를 웃고 울렸던 어제의 오늘을 다시 만나봅니다.

이모씨(당시 25세)가 결별을 통보한 여자친구 김모씨(당시 26세)를 살해한 뒤 야산에 암매장한 사건과 관련 경찰이 지난 18일 충북 제천 한 야산에서 시신 발굴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2015년 5월 2일. 이모씨(당시 25세)는 이날 밤 11시쯤 자신이 지내던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 김모씨(당시 26세)를 목 졸라 살해했다.

이씨는 오피스텔에서 김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보증금 문제로 말다툼을 했고, 김씨가 "헤어지자"며 이별을 통보하자 격분해 목을 졸라 살인을 저질렀다.

피해자 김씨는 미국 명문대 출신으로, 2014년 부산의 한 어학원에서 영어 강사로 일하다 수강생이었던 이씨를 만나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김씨는 살해되기 전 억대 연봉을 주겠다는 회사에 취직한 상태였다. 그는 이를 기념해 가족들에게 깜짝 선물을 준비하려고 했던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전도유망했던 김씨의 삶은 잔혹한 데이트 폭력 살인 사건에 무참히 스러졌다.


시신 은폐 결심한 범인…야산에 시멘트 암매장


김씨를 살해한 후 이틀간 시신과 함께 생활하던 이씨는 치밀하게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

이씨는 시신을 이불과 비닐로 감싸 여행 가방에 넣었고, 범행 사흘 뒤인 5일 서울 관악구 신림역 부근에서 승합차를 빌려 시신이 담긴 가방을 실었다.

사전에 스마트폰으로 암매장할 장소를 물색하고 시멘트 시공 방법 등을 검색했던 이씨는 암매장 작업에 필요한 고무대야, 시멘트, 삽 등을 구입한 뒤 인적이 드문 충북 제천의 야산으로 향했다.

/사진=MBC '리얼 스토리 눈' 방송 화면

야산 인근 모텔에서 머물던 이씨는 6, 7일 양일간 야산에 올라 삽으로 약 1m 깊이의 구덩이를 판 뒤 물을 섞은 시멘트와 흙으로 시신을 암매장했다.

시신을 유기한 뒤에는 경기도 수원과 용인 등지를 차로 돌아다니며 시체 유기에 쓴 도구들과 피해자의 옷가지를 공사장과 길거리 곳곳에 나누어 버렸다. 사체 유기·은닉 후에는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출근하기도 했다.

또한 이씨는 김씨를 살해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7일부터 16일 자수하기 전까지 15일간 김씨의 휴대폰으로 김씨의 아버지, 동생, 후배 등과 50여차례 메시지를 주고받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출근했냐"고 묻는 김씨 아버지 문자에 "응 일찍 출근해"라며 태연히 답장을 보내기도 했다. 심지어 이씨는 어버이날에도 김씨인 척 그의 아버지에게 문자를 보낸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안겼다.


시신 암매장해 완전 범죄 꿈꾸던 이씨, 범행 17일 만에 자수


/사진=김현정디자이너

야산에 시신을 유기하고 시멘트를 발라 밀봉하는 등 완전 범죄를 꿈꿨던 이씨는 범행 16일 만인 18일 돌연 경찰에 자수했다.

이씨는 11일 렌터카를 반납한 뒤 경기도 용인 친구 집에서 숨어 지내다 16일 부산으로 갔고, 18일 해운대의 한 호텔에서 경찰에 "내가 여자친구를 죽였다"고 자수했다. 그리고 다음 날인 19일 서울 관악경찰서로 인도된 뒤 20일 구속됐다.

자수 전 손목을 그어 자해를 시도했던 이씨는 직접 119에 전화하는가 하면 왜 빨리 구급차가 오지 않느냐고 재차 전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호텔에서 목을 매려 했지만 마땅한 장소가 없어 술을 마신 뒤 새벽에 흉기로 왼쪽 손목을 긋고 쓰러져 잠들었다가 일어나 자수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체포 당시 이씨는 응급처치를 받았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였다. 경찰은 19일 오후 이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인 결과 이씨가 범행 전부를 자백했다고 밝혔다.


살해 후 시신 유기까지 '죄질 불량'…이씨 징역 18년 선고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이씨는 2015년 10월 16일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엄상필)는 이씨의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대법원 양형 기준 상한인 징역 13년보다 높은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씨가 결코 회복될 수 없는 피해를 입혀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범행 직후 피해자와 나눈 휴대전화 문자를 없애고 사체 유기를 위한 도구를 준비하는 등 범행 정황이 좋지 못하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이듬해인 2016년 5월 12일 열린 2심 재판에서도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결별을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살해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의 시신을 멀리 산 속으로 옮겨 구덩이를 파고 시멘트로 붓는 등 시신을 유기하는 범행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씨는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 마치 피해자가 살아 있는 것처럼 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며 "피해자 유족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으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2016년 8월 14일, 대법원 역시 징역 18년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