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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아파트 불법 전단지 여중생 재물손괴 항의 폭주

용인 아파트 불법 전단지 여중생 재물손괴 항의 폭주 

용인 수지구 아파트

전단지 뗀 여중생 재물손괴 송치

용인동부경찰서 홈페이지 항의 폭주

아파트 엘리베이터 거울에 붙어있던 비인가 게시물을 떼어낸 여중생이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5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해당 사건이 알려진 뒤부터 경찰의 수사 과정을 비판하는 글들이 잇따라 게재되고 있는데요 이번 사건이 알려진 뒤 지난 3일부터 게재된 관련 항의글은 이날 기준 약 350건이 넘어섰습니다.

경찰서 홈페이지 내 자유게시판에는 현재 "집 앞 치킨 광고물을 뗐는데 나도 자수하겠다" "합법적으로 불법 전단지 떼는 방법을 알려 달라" "문 앞에 불법 전단지가 붙었는데 검찰에 송치될까 봐 못 떼고 있다" 등 조롱성 게시글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이에 김종길 용인동부경찰서장은 일부 게시물에 직접 답글을 달며 여론 진화에 나선 상황입니다.

용인동부 경찰서장은 "언론 보도 관련하여 많은 분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린 점, 서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린다"라며 "해당 사건 게시물의 불법성 여부 등 여러 논란을 떠나서 결과적으로 좀 더 세심한 경찰행정이 이뤄지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여러분의 노력과 질타를 토대로 더욱 따뜻한 용인동부 경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는데요

하지만 이후에도 "내가 경찰서에 불법 전단지를 붙일 것이다. 내 허락 없이 전단지를 떼는 경찰관들은 모두 고소할 예정" 등 경찰의 부당한 처분을 비판하는 글은 여전히 쇄도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서장 사과글의 내용과 형식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나왔는데 한 누리꾼은 "해당 글에는 정작 A 양과 그 가족에 대한 사과가 빠져있다"라며 "아쉽게 생각한다"라는 사과 표현 역시 죄송하지는 않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일부는 경찰서 누리집 공지사항이 아니라 자유게시판 항의 글에 대한 댓글로 사과문을 게재한 점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JTBC '사건 반장'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용인동부 경찰서는 지난달 8일 중학생 A 양을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 양은 5월 자신이 사는 경기 용인시 수지구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거울에 붙어있던 비인가 게시물을 제거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당시 A 양은 거울을 보던 중 게시물이 시야를 가려 이를 떼어냈다고 설명. A 양이 떼어낸 게시물은 관리사무소의 인가를 받지 않은 게시물로, 주민 자치 조직이 하자 보수에 대한 주민 의견을 모으기 위해 붙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주민 조직은 아파트 하자 보수 범위를 둘러싸고 입주자 대표회의. 관리사무소와 갈등을 빚었다고 하며 게시물에는 관리사무소의 인가 도장이 찍혀 있지도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2022년 평택지원의 공동주택관리법 판례를 참고, A 양이 비인가 게시물을 뜯은 행위가 재물손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당시 관리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게시물을 적법하게 철거하기 위해선 부착한 이에게 자진 철거를 청구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해 강제집행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었습니다.

지난해 7월에도 비슷한 일로 이 여학생이 사는 아파트 주민 2명이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실도 알려지며 시민들의 분노는 더욱 커진 상황인데요

A 양 측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의를 제기해 사건이 커지자 용인동부서의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은 추가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해 검찰과 혐의 후 보완 수사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